믿었던 에이전트의 배신...네덜란드 스타의 돈을 가로챈 에이전트, 법의 심판 받다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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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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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국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 법률 워크샵에서 축구계를 뒤흔든 스테판 데 브리와 에이전트의 법정 분쟁에 대해 재조명했다.
한국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축구 선수와 에이전트 간의 계약 관계는 항상 민감한 문제다. 최근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스테판 데 브리가 자신의 전 에이전시인 Sports Entertainment Group(SEG)과 벌인 법적 다툼은 축구계에서 에이전시의 윤리성과 선수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문제다. 데 브리는 에이전트인 SEG가 자신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스테판 데 브리는 라치오와의 계약이 만료된 후 자유계약(FA) 신분으로 인터 밀란과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총액은 3,754만 유로(약 514억 원)에 달했으며, 보너스로 시즌당 최대 214만 8천 유로(약 29억 원)가 포함되었다.
큰 금액이 오고 갔는데 문제는 그의 에이전트였던 SEG였다. 계약 과정에서 데 브리의 에이전시였던 SEG가 구단인 인터 밀란으로부터 별도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데 브리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살펴보니 SEG는 인터 밀란 구단의 중개인을 하는 가운데 데 브리의 에이전트를 하는 이중구조였다.
데 브리는 SEG가 자신을 속이고 구단에 유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진행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SEG는 인터 밀란과의 계약에서 클럽의 중개인 역할을 더 비중을 두고 선수 대리인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데 브리의 말이다. 또한, SEG가 인터 밀란으로부터 선수 모르게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데 브리에게 숨겼다는 것이다.
데 브리는 “에이전트는 선수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 계약 과정에서 SEG가 인터 밀란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아 자신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1심 판결과 2심(항소심) 모두 데 브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네덜란드 법원은 에이전시인 SEG가 선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약 475만 유로(약 73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도 네덜란드 법원은 1심 판결보다 더욱 금액을 높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SEG는 500만 유로(약 77억 원) 이상을 데 브리에게 줘야 한다고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SEG가 투명하게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고, 선수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판단하며 선수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선수와 에이전시가 계약을 진행할 때 에이전시가 선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선수들이 에이전트와 계약할 때 투명하게 그 과정이 선수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축구계에서 에이전트와 선수 간의 계약 구조와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훈기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피해사례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제는 선수도 무조건 에이전트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선수 스스로가 계약서의 조항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계약의 당사자는 선수이다. 본인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수 자신도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선수와 에이전트와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해 제대로 상기 시켜주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협은 선수들이 에이전트와 선수 간의 계약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선수협의 법률 자문의 문은 열려있다며 피해가 있다면 그 즉시 선수협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