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선수협회 “구단의 강압적인 선수 1군 팀 배제 용납할 수 없다”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1-08-03
- 조회4,691회
- 이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본문
체코 리그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FIFPRO(국제축구선수협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 리그에 소속된 구단에서 선수 2명이 1군 훈련에서 배제된 것을 밝히고 체코 선수협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체코 선수 A는 계약 연장을 거부하자 구단에서 타 구단의 이적 혹은 재계약 B팀 훈련의 3가지 옵션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B 선수는 “구단이 만족스럽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1군 팀에서 나를 배제했다. 이에 체코 선수협과 FIFPRO에 도움 및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FIFPRO는 공식 논평을 통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행동은 없어져야 한다”며 “선수 동의 없는 구단의 일방적인 행동은 FIFA RSTP 제14조 2항 및 세계 인권 선언서 위반이며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선수들은 해당 국가 선수협 및 FIFPRO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고 최종 승소했던 한국 선수협회.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한국도 계약 기간 내 방출이나 연봉삭감과 훈련 및 숙소 배제의 사례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선수와 미팅을 진행했고 도움을 줬다”며 “특히 이원규 문창현 선수의 경우 구단으로부터의 이적 강요와 훈련 및 숙소 미제공을 당했다. 이에 선수협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 최종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장은 “이런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후 현재도 선수협은 혹시 모를 사례에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리가 정당히 보호받는 축구계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