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무효 결정 ‘환영’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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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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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지난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프로축구연맹규정(이하 연맹규정) 및 표준선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한 결과가 드디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ttee, 이하 ‘KFTC’)는 2021년 12월 13일, ① 선수의 초상권이 구단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당연히 귀속되도록 한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조항, ② 선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선수를 이적시킬 수 있도록 한 표준계약서 조항에 대해 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결정을 하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위 규정을 스스로 수정하였으므로 따로 제재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결정을 한 조항들은 그동안 선수들의 기본적 권익 및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던 것으로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결정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근호 선수협 회장은 “이번 불공정약관심사 청구를 통해 프로축구 선수들의 권익이 강화되고 선수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단이 정한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뿐 아니라, 다년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연봉을 구단이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① 선수의 초상권이 구단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당연히 귀속되도록 한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조항
② 선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선수를 이적시킬 수 있도록 한 표준계약서 조항
위 조항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 및 지시에 따라 프로축구연맹이 수정하게 된 것으로서 과연 프로축구연맹이 향후 이를 그대로 따를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위 조항들은 더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도 ‘로컬룰’이라는 명목 아래 한국프로축구에서 시행된 문제가 바로잡힐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또한, 김 총장은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FIFPRO가 해외 사례 등을 비롯해 많은 자료를 제공해 한국 선수협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줬다.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 문제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을 국제축구연맹(FIFA)징계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음을 밝히며 한국 선수협을 지지했다”며 FIFPRO에 고마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선수협 이근호 회장은 “앞으로도 한국프로축구협회는 선수들의 정당한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한국축구의 저변을 넓히겠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며 선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시대를 선수협과 함께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