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선수협회, 한국 선수협에 축전... “표준계약서 승소 축하”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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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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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는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리를 따낸 표준선수계약서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결과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지난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프로축구연맹규정(이하 연맹규정) 및 표준선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한 결과 2021년 12월 13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효결정을 받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ttee, 이하 ‘KFTC’)는 2021년 12월 13일, ① 선수의 초상권이 구단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당연히 귀속되도록 한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조항, ② 선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선수를 이적시킬 수 있도록 한 표준계약서 조항에 대해 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다고 설명했다.
FIFPRO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프로축구 선수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그동안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이번 불공정약관심사 청구를 통해 프로축구 선수들의 권익이 강화되고 선수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FIFPRO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에만 있던 ‘로컬룰’이라는 명목 아래 한국프로축구에서 시행된 문제가 바로잡힐 것으로 생각된다”며 말을 이어 나갔다.
“FIFPRO가 다양한 해외 사례 및 법률 자문을 통해 한국 선수협에 큰 도움을 줬다. 한국 선수협을 지지해준 만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도 선수들의 정당한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요나스 호프 베어만 FIFPRO 사무총장 또한 “한국 선수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FIFPRO는 한국 선수협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선수협은 그간 도움을 준 FIFPRO 및 각 나라 축구선수협회에 감사 인사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