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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보도 자료

FIFPRO 공식 성명문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1-05-13
  • 조회5,508회
  • 이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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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FIFPRO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프로 축구 선수 급여 및 계약 여건 변경 도입은 FIFA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기에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맹 및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은 프로 축구 표준계약서 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와 소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FIFPRO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연맹 및 축협은 선수협의 의견 반영 없이 선수표준계약서를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러 조항 중, 다른 클럽이 제시하는 조건이 선수의 현 계약상의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선수는 의무적으로 이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해할 수 없으며 선수의 의견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두 클럽의 합의로만 여겨집니다.

 

클럽은 계약 기간 가운데 다른 클럽과의 양도양수(이하 이적’) 합의에 따라 클럽의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다른 클럽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적 이후의 계약기간과 연봉은 양수 클럽과 선수 간 합의에 따라 본 계약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클럽이 다른 클럽과 선수의 이적에 합의한 경우 선수는 이에 응하여 양수 클럽에 합류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 클럽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뜻은 양 구단이 선수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다른 구단이 선수의 현 계약보다 단 1원이라도 높은 계약을 제시하면, 선수는 본인의 의사 및 현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새로운 구단에 합류해야만 합니다. 이는 FIFA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RSTP) 뿐만 아니라 선수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 즉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FIFPRO 그리고 선수협은 연맹과 축협에 공식 제소를 제기하기 위해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국제축구선수협회)

성명문 원본 링크 :

https://www.fifpro.org/en/rights/k-league-fifpro-considers-formal-compl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