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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2-01-11
  • 조회2,777회
  • 이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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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하며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됐다.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31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단체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기부금 대상단체가 됐다. 소관 부처는 서울지방국세청이다.

 

기부금 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는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1,000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선수협 이근호 회장은 기금은 선수들의 권익 증진 및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계약서 변경만큼 뜻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선수협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훈기 사무총장은 기금을 통해 선수협 장학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을 할 수 있게 됐다. 투명한 기금운용을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를 하겠다. 이 모든 기금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협의 이름으로 전방위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에도 선수협은 꿈나무 지원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축구를 사랑하는 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선수협이 되도록 보폭을 넓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