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규 문창현 대법원 판결
작성자KPFA
- 등록일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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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규, 문창현 선수가 성남FC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9년 6월 19일 성남FC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이원규, 문창현 선수의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원규, 문창현 선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성남FC와 선수 계약을 맺었으나, 성남은 2016 시즌 말 두 선수를 무단 방출하였고,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성남은 이원규, 문창현 선수가 스스로 팀을 떠나 구단과 선수 계약이 합의해지 된것으로 잔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성남 FC구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원규, 문창현 선수는 구단의 인권 침해적이고 일방적인 무단방출조치에 의해 팀을 타의에 의해 떠나게 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두 선수의 경우 2017시즌 연봉이 협의되지 않았는데, 법원은 당사자간에 최종적으로 체결된 연봉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선언하여 연봉FIX제의 원칙을 명백히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수협 이근호 회장은 “불합리한 일로부터 선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획기적인 판결이다. 앞으로 이원규, 문창현 선수같이 불합리한 일에 의해 희생되는 선수가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지 못해 온 상황이 안타깝다. 앞으로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한국프로축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선수협이 되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