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덴마크 선수 협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승리 쾌거... 한편, 한국은 40년 프로축구 역사에 인정된 적 없어..” >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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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덴마크 선수 협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승리 쾌거... 한편, 한국은 40년 프로축구 역사에 인정된 적 없어..”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4-07-19
  • 조회181회
  • 이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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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국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 회원국인 덴마크 선수협회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주로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덴마크 선수협은 스포츠토토사이트인 Bet365를 상대로 축구 선수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덴마크 고등 법원은 지난 78, Bet365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축구 선수 21, 타종목 선수 2명을 포함한 23명의 선수의 이름과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덴마크 스포츠 스타들의 이미지 권리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et365에 선수들의 초상권 무단 사용에 대하여 총 DKK(덴마크 크로네) 470(한화로 약 9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Bet365는 덴마크 선수협에 법원 소송 비용(한화 약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덴마크 선수협은 덴마크 핸드볼선수협회 엘리트 선수협회와 함께 공조해 이번 소송을 진행했고, 크리스티안 에릭센, 카스퍼 슈마이켈, 시몬 키에르, 페르닐레 하르데르 등의 덴마크 유명 스타 선수를 포함한 21명을 대표했다.

 

한편, 21명의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큰 배상금은 에릭센에게 지급된다. 에릭센은 한화로 약 29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덴마크 선수협 사무총장 마이클 사흘 한센은 협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 소송을 통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무단사용에 경종을 울리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밑바탕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지난 강원 선수단과 미팅에서도 밝혔듯 K리그에서는 선수들이 파니니 카드를 비롯해 선수 본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유니폼 판매도 프로야구와 비교해 볼 때 성명권을 보장받는 국내 선수들이 전무하다. 덴마크 선수협이 먼저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앞장서서 많은 FIFPRO 회원국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한국 선수협도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초상권 및 성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총장은 “90년대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되었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식도 미미하여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지만, 몇차례의 소송과 관련된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2022. 12.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명문화도 앞두고 있다. 그런데 K리그의 경우 역사가 40년 가까이 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선수들에게 제대로 초상권 등 권리의 사용료가 지급된 적이 없다.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수협은 국제 사례에 맞춰 한국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