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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없으면 이적도 안된다?”...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 국제 이적 절차 세부 진단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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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라사라 디아라 판결 이후 ITC(국제이적증명서) 발급 절차가 선수 등록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바뀌었다고 밝혔다.

 

국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에서 보낸 공문을 소개한 한국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ITC를 명분으로 선수의 이적을 막거나, 발급을 미루는 경우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선수 본인의 권리를 아는 것이 곧 보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해외 무대를 노리는 축구 선수들에게 '국제 이적 증명서(ITC)'는 단순한 서류를 넘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은 이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합리한 요구나 억류에 가까운 관행에 부딪히기도 한다.

 

국제 이적 증명서(ITC,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e)는 축구 선수가 다른 나라 리그로 이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FIFA의 이적 시스템(TMS)을 통해, 이전 국가 협회가 새로운 협회에 해당 선수가 '등록 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보내야 이적이 최종 완료된다.

 

김훈기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이전 클럽이 의도적으로 ITC를 지연하거나 이적을 막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FIFA의 규정 변경과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클럽이나 협회가 ITC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FIFA202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라사나 디아라 판결' 이후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클럽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새로운 클럽과 계약을 체결하고, ITC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구단에서는 “ITC가 안 나왔으니,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FIFA 규정 위반이다. 김 사무총장은 서명된 계약이 있다면 ITC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계약은 유효하다. 이는 선수 보호를 위한 FIFA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FIFA클럽은 계약 해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해지는 일방적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대한 동의나 회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 ITC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이며, 선수의 계약 효력이나 등록권과는 별개의 문제다.

 

무소속 선수가 해외 클럽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새 클럽이 FIFA TMS에 등록 하면 된다. 선수와 새 클럽 간의 서명된 계약서, 선수 여권 등 신분증 사본, 계약 종료를 입증하는 서류 (계약 만료 통보, 해지 합의서, 일방 해지 통보서 중 하나)를 올려 놓으면 해외 클럽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명된 계약서의 보관이다. ITC를 핑계로 계약이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수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훈기 사무총장은 “ITC는 선수 본인이 요청할 수 없다. 새 클럽이 FIFA TMS에 이적을 등록한 후, 새로운 협회가 기존 협회에 ITC를 공식 요청한다. 이후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기존에 있던 협회가 72시간 이내 ITC를 발급 후 등록이 완료 되거나 회신이 없다면 자동 등록 처리되어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훈기 사무총장은 일부 클럽이나 협회가 ITC 발급을 늦추거나 거절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FIFA 규정상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등록이 가능하다. 선수의 커리어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FIFAITC 발급 과정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수 본인이나 에이전트가 발급 비용을 부담하거나, 클럽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다. 김훈기 사무총장은 협회가 ITC 발급을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런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시지, 문서를 확보하고 새 클럽과의 대화 내용도 서면으로 남겨둘 것을 권장한다. 또한, TMS 등록 이후, ITC 발급 진행 상황을 새 클럽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면 좋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훈기 사무총장은 “ITC는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다. 그것은 선수의 미래이다. 선수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지만,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에도 책임이 있다. 불이익이 발생하면 선수협에 언제든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