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연봉 미지급 등 선수 인권을 침해하는 구단에 법적대응 > 보도 자료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보도 자료

선수협, 연봉 미지급 등 선수 인권을 침해하는 구단에 법적대응

작성자KPFA

  • 등록일 20-02-06
  • 조회8,576회
  • 이름KPFA

본문

fe25609c131437d43b7c0431d8d06f1b_1723793576_1942.jpg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2020년 2월 3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소속 선수들을 팀훈련에 불참시키고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광주FC와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용주인 구단은 근로자인 선수를 보호하고 선수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설령 선수가 부상이나 부진으로 기대에 맞는 활약을 펼치지 못하더라도구단은 계약기간 내에 선수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선수를 무단방출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구단은 계약기간 내에 있는 선수에게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팀훈련에 참가시킴으로써 팀전술을 익히게 하는 등 선수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또한 연봉을 매년 협상을 통해 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년 성실히 연봉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75583 판결대법원 2019. 6. 19. 선고 2019222461 판결).

그런데 광주FC는 계약기간이 2020. 12. 31.까지로 되어 있는 A선수, B선수에게 팀을 떠날 것을 종용강요하고위 두 선수가 이에 불응하자 fe25609c131437d43b7c0431d8d06f1b_1723793584_715.jpg
이들을 팀훈련에서 배제한 후 광주훈련장에서 중학생들과 훈련을 하게 하였으며
급여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안산 그리너스 역시 계약기간이 2020. 12. 31.까지로 되어 있는 C선수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급여지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광주FC와 안산 그리너스의 위와 같은 조치들은 단순한 계약불이행의 차원을 넘어선수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75583 판결대법원 2019. 6. 19. 선고 2019222461 판결).

이에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구단과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대법원판결로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들을 자행하여 선수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광주FC와 안산 그리너스 구단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한국프로축구에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