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표 선수 소송 관련 보도자료
작성자KPFA
- 등록일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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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의 이윤표 선수가 (사)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와 상의한 끝에, 선수협을 통하여 구단을 상대로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윤표 선수는 인천유나이티드 구단과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은 2019시즌을 앞두고 이윤표 선수에게 전년도 연봉의 15%만 받고 팀을 나가거나, 임대이적을 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i) 계약기간 중에 있는 선수가 당해년도에 설령 부진한 성적을 냈더라도 구단은 성실하게 차년도 연봉협상을 진행해 나아갈 의무가 있고, (ii)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중에는 선수가 부진한 성적을 내더라도 무단방출할 수 없으며, (iii)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전년도 연봉액을 당해년도의 연봉으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19. 선고 2019다222461판결; 수원지법 2019. 2. 19. 선고 2017나75583 판결 등).
이윤표 선수는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의 결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에 연봉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연맹 조정위원회는 “인천유나이티드 구단과 이윤표 선수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조로 구단은 선수에게 전년도 연봉의 30%를 지급하라”는,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윤표 선수는 이에 불복하여 대한축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한축구협회 역시 “구단은 이윤표 선수에게 전년도 급여의 50%를 지급하라”는, 위법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의 위와 같은 결정은 모두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으로서, 선수의 정당한 권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윤표 선수는 선수협과 상의한 끝에, 선수협을 통하여 2019. 7. 23. 인천구단을 상대로 미지급급여(전년도연봉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선수협은 선수의 정당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와 대화를 계속해 나아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