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은 팀 훈련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자KPFA
- 등록일 20-01-09
- 조회8,145회
- 이름KPFA
본문
제목 : 선수들은 팀 훈련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사)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회장 이근호, 이하 “선수협”)는 팀에 소속된 일부 선수들이 팀 훈련 명단에서 제외되어 소외당하는 현실을 규탄합니다. 이에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수협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 구단과 계약 기간이 분명히 남아있는 선수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지금은 한 시즌을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할 시기입니다. 많은 팀이 운동하기엔 극한 날씨인 한국을 벗어나 해외로 떠나지만, K리그에선 모든 선수가 떠날 순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많은 선수가 현실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팀 훈련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K리그 각 구단은 선발대를 구성해 2020시즌을 대비한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미 훈련을 시작한 구단도 있고, 준비 중인 구단도 있습니다. 이제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 선수협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선수는 그 팀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에서 제외되어 혼자서 개인 훈련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팀의 연봉을 받고 있고 엄연히 소속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K리그 많은 구단이 현재 일부 선수들만 추려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구단은 선수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원지방법원은. “구단은 체력 및 전술적인 기량 유지를 위한 훈련에 선수를 참여시켜야 하며, 선수를 차별하여 훈련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나75583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19. 선고 2019다222461 판결).
대법원판결이 판시하고 있듯,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선수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K리그 구단들은 이러한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단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선수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위하여 악의적으로 선수를 팀 훈련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선수협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구단에 하루빨리 이런 불공정 사례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련링크
- http://mksports.co.kr/view/2020/27102/ (2474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