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케인·홀란 베팅 광고 금지에 환영… “한국 프로축구도 초상권 주권 되찾아야”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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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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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구 스타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과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을 내세운 스포츠 베팅 광고가 영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전면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선수 초상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영국의 광고 표준청(ASA)은 최근 베팅 정보 플랫폼 오즈체커(Oddschecker)가 케인과 홀란의 이미지를 활용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베팅 광고 두 건을 규정 위반으로 전면 금지했다. 오즈체커 측은 해당 게시물이 기사성 콘텐츠이며 18세 이상 성인 전용 계정으로 운영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ASA는 “미성년자가 연령을 속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케인과 홀란 같은 슈퍼스타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강력한 호기심과 매력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무책임한 상업 광고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은퇴한 축구 해설가 티에리 앙리를 모델로 쓴 베팅 광고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허용했다.
선수협은 이번 영국의 결정이 단순히 해외의 해프닝이 아니라, 선수의 얼굴과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어떻게 소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훌륭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프로축구 현장에서 여전히 구단과 연맹이 갖고있는 ‘초상권 문제’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K리그 등 국내 무대에서는 선수의 초상권이 구단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선수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어떤 상업적 광고나 프로모션에 쓰이는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약 선수의 가치관에 반하거나 유소년 팬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스폰서십에도 선수의 이미지가 원치 않게 동원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의 초상권이 단순한 금전적 수익 창출의 도구를 넘어, 선수의 명예와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임을 강조했다.
김훈기 사무총장은 “영국 당국이 케인과 홀란의 광고에 철퇴를 내린 핵심 이유는 선수가 지닌 막대한 사회적 파급력과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책임 때문이다. 선수의 얼굴은 무분별한 상업적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선수 스스로가 자신의 이미지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만 이러한 무책임한 상업적 소비와 사회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장은 “한국 축구계는 여전히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이 갖고 있다. 이런 낡은 관행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초상권의 권리를 온전히 선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선수가 자신의 얼굴이 담긴 콘텐츠에 대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한국 축구의 상업적 생태계도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훈기 사무총장은 “영국의 엄격한 광고 규제와 선수 보호 조치는 우리 K리그와 축구계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선수협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선수의 이름과 명예가 부당한 상업 논리에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협은 앞으로도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를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선수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건강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