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선수협회 “FIFA 상대로 소송 제기한 디아라 승소...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 보스만 룰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사건”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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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라의 경우 2015년 자신의 클럽과 계약을 종료하고자 했으나 FIFA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디아라는 FIFPRO에 도움을 요청했고, FIFPRO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디아라는 2013년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와 4년 계약을 맺었지만, 급여 삭감 문제로 구단과 갈등을 겪으며 1년 만에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다. 이후 15년 벨기에 프로리그 팀인 샤를루아와 계약을 추진했으나, FIFA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조기 해지된 경우에는 FIFA의 현행 규정(RSTP)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FIFA는 “선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클럽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다른 클럽이 해당 선수를 영입한다면 함께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FIFA는 “새로 영입하려는 구단은 이전 소속팀에 필요한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에 새 구단은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당사자 간 계약 해지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소속된 축구협회는 선수가 필요한 증명서 발급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디아라는 FIFA의 규정 탓에 이적이 무산되었다고 설명하며 FIF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법정에서 디아라의 손을 들어주며 FIFA의 규정이 EU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U 안에서 노동자의 이직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FIFA의 현행 규정인 RSTP는 축구선수의 자유로운 이직을 방해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FIFPRO 유럽회장인 다비드 테리에는“이번 판결은 유럽 축구의 거버넌스를 크게 변화시키고 규제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FIFPRO는 “장-마르크 보스만처럼 라사나 디아라의 이번 판결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현재 활동 중인 선수들을 비롯해 은퇴한 선수들에게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판결로 인해 FIFA는 관행을 수정하고 선수와 합의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대대적인 승소이며 보스만룰에 버금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선수협은 부당한 계약 해지 등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FIFPRO와 공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